은행 직원 횡령 사건, ‘내부 징계’로 마무리 어려워지는 추세

죄사처벌 기준이나 내부 규정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기관에서 사고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 은행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내규에 사고 유형 및 금액에 대한 고발 제외 사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합당한 이유 없이 고발을 하지 않는 부점장에 대한 징계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임의적이고 관대하게 고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은행 내규상 특정 금액 이하면 내부 징계로 마무리되고 고소되지 않는 것 같다. 그 기준은 자산 규모 대비 얼마인데 은행의 규모가 커져서 그 기준에 적용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등과 협력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횡령 사건이 발생해도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겨레가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63건이었고, 그중 16건은 형사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4건 중 1건은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은행이 내규에 정상 참작 기준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안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임의적인 고발 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은행 내의 법적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 말했습니다.